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2.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가. 본래 청구의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청구일 것

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인 때여야 한다(민소 264조

1항). 즉,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판단이 본래의 청구에 관한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선결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 있어서 소유권의 존부나 이자청구 소송에 있어서 원본채권의 존부 따위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는 본소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적어도 중간확인의 판결을 할 때까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중간확인의 소도 확인의 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소송상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실상·법률상 다툼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은 충족되며, 그 밖에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필요 없다.

나아가,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여야 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라든가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할 수 없음은 일반의 확인의 소에 있어서와 같다. 또한 확인청구가 아닌 경계확정의 소와 같은 형

성청구를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할 수도 없다.

나. 소송계속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제기할 것

소송계속 이전에 제기하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기판력을 얻기 위하여 소유권확인청구를 추가하는 소변경은 제2심에서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대법원 1973. 9. 12. 선고 72다1436 판결).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 기타 청구의 병합요건을 구비할 것

본래의 청구와 중간확인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예컨대

가사소송사항이나 행정소송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확인의 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중간확인청구 사건이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민소 264조 1항

단서). 중간확인 청구에 대해 본소청구의 수소법원이 토지관할·사물관할을 갖지 못하여도 본소청구의 수소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중간확인의

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할 경우 독립의 소로 취급받을 수 있으면 분리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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